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군대 내에서도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할 내용을 미리 작성한 후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되면 신고, 납부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족 또는 지인을 통하여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기한후 신고서"를 작성하시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