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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24

연말정산 세금 납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올해 1월까지 다니고 퇴사를 했습니다 연말정산도 한 상태입니다.

올해 3월에 연말정산결과가 나와서 23만원을 납부를 해야하는데 지금 군대에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측에 물어보니 개인이 납부하는거라서라는 답장이 왔는데 어떻게 납부를해야하죠?

지인이 대신 납부는 안되는건가요?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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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대신해서 세금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세금 납부 및 환급도 사업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해당 세금의 납부는 사업장에서 해야하는 것이고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세금을 징수해야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세액의 추가징수가 발생한 경우 당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 또는 부모님, 지인 등이 근로자명을 기재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올해 1월까지 다니고 퇴사했다면 귀하의 추가납부분 23만원은 일단 회사에서 냈을겁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회사이므로)

    회사 통장으로 23만원 이체하시면 됩니다. 지인이 대신 해줘도 상관은 없겠죠

    회사 입장에선 대납해준 돈만 받으면 되니깐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 한 후 추가납부세액이 나온 경우 근로자의 2월 분 급여의 소득세에서 차감반영된 후 지급됩니다.

    이미 퇴사한 경우라면 추가납부세액은 회사로 입금을 해야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에 다시 한 번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