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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직박구리124
매너있는직박구리12422.11.18

상가하나에 2개사업자를 낼수있나요?

한상가에 남편명의로 다른 사업자를 낼수있나요?배달만하는 가게데 낮에 백반전문점으로 홀을 운영할까 생각중입니다 간판도 백반전문졈으로 바꿀려고요~기존에 제명의로되어 있는데 아님 제 명의로 사업자를 내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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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한 사업장에 두개의 사업자 등록은 불가합니다.

    다만, 파티션 등으로 각자 다른 사업장임이 구분 가능한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매출 쪼개기 등으로 소명요구를 받으실 수 있고, 이 경우를 대비하여 구분 가능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또 다른 케이스로 기존의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경우라면 일반과세자로 추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두번째 발급할 사업자 등록의 업종이 기존과 동일할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동일 사업장에 유사 업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것에 대해

    부부 모두에게 관할세무서에서 2개의 사업자등록을 해주기가 어려우리라

    봅니다.

    동일 사업장에 2개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매출 분산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등의 세무상 이슈가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주소지에 사업장을 2개 이상을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상황의 경우, 기존 사업장에 업종을 추가하여 백반음식점과 배달음식점을 동시에 운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가 소유자(임대인)의 전대동의서 및 임차인과 전차인간의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남편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추가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동일한 사업장소재지에 서로 다른 사업자를 내는건 불가능합니다. 유일하게 가능하려면 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전대(재임대)하도록 임대차계약서를 쓰는 방법밖에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