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임대업을 하면서 다른 사업도 같이 할 수 있나요?
상가입대업을 하면서 다른 사업을 같이 하고 싶은데
이걸 한 사업자 번호로 나올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도소매업을 하고 있으면서 상가를 하나 사가지고 임대를 해주고 있다고 하면 사업자등록번호가 2개가 나와야하나요? 아니면 하나만 나와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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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해당 상가에서 도소매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업자등록은 각각 나와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란,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사업자등록번호 하나로 모든 세무업무(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신고 등)를 ‘주된 사업장’에서 한 번에 총괄해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업과 다른 사업을 겸업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가 다르므로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