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임대업을 하면서 다른 사업도 같이 할 수 있나요?
상가입대업을 하면서 다른 사업을 같이 하고 싶은데
이걸 한 사업자 번호로 나올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도소매업을 하고 있으면서 상가를 하나 사가지고 임대를 해주고 있다고 하면 사업자등록번호가 2개가 나와야하나요? 아니면 하나만 나와도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해당 상가에서 도소매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업자등록은 각각 나와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란,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사업자등록번호 하나로 모든 세무업무(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신고 등)를 ‘주된 사업장’에서 한 번에 총괄해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업과 다른 사업을 겸업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가 다르므로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