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세금? 서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상속에 해당합니다. 아버지의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10억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2. 아버지 명의 주택을 어머니로 이전하려면 법무사 또는 셀프로 등기 이전을 하셔야 합니다.3. 만약, 납부할 상속세가 있다면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세무사가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구체적인 상담, 상속세 신고 등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블로그를 통해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8666181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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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집을 아버지가 받으면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대출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대출도 수증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아버지가 증여받은 재산은 9천만원(1.4억-5천만원)입니다. 증여받은 재산 9천만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400만원입니다.부담부증여를 한 자는 채무를 이전하였으므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양도세는 부담부증여한 주택의 시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에 따라 계산됩니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등이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블로그를 통해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8666181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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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시 연말정산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중 취업일 경우,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1. 주된 회사에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때 종된회사는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종된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회사에 제출하고, 주된회사에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2. 또는 각각 회사에서 별도의 공제자료 없이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본인이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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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배우자 증여 후 매도 및 현금 재증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배우자가 주식을 양도했다면 양도대금은 배우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기재하신 내용대로 할 경우, A가 직접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가 과세됨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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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차용증 작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대로 실제로 상환한다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문구를 추가할 경우, 기재하신대로 상환여력이 되면 상환기간 전이라도 상환을 할 수도 있다는 문구를 작성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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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80%, 100%, 120%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해하시고 있는 내용이 전부이며 큰 의미는 없습니다. 120%의 장점도 딱히 없습니다.원천징수율을 120%로 할 경우, 연말정산시 그동안 과다납부한 세금만큼 더 환급을 받거나 덜 내게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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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장기렌트카세무관련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업무용차량의 렌트비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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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후 재계발, 재건축 입주권을 샀을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입주권을 취득했을 경우, 입주권 자체에 대한 취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주택 멸실 후 토지만 있는 상태에서 입주권을 취득했다면 토지취득세(4.6%)를 납부하고, 주택 멸실 전 입주권을 취득했다면 주택에 대한 유상취득세율(1.1%~13.4%)이 적용됩니다. 추후 추가분담금의 경우, 원시 취득세율인 2.96%(85제곱미터초과시 : 3.16%)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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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속시 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공제 외에 더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신고시 공제되는 항목으로는 배우자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가업 및 영농상속공제 등이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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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없는 프리랜서 부가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물건을 판매할 경우, 프리랜서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프리랜서는 본인의 인적용역(아르바이트 등)을 제공하여 소득을 얻는 자를 말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인적용역 제공이 아닌, 물품을 판매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프리랜서가 아닙니다.질문자님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는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받으면 과다하게 금액을 받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 이후, 부가가치세 징수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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