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npmooon
npmooon

사업자 없는 프리랜서 부가세 내야하나요?

현재 사업자는 없습니다! 현재 시작 전이라 아직 매출은 연2400원을 넘지 않을것 같습니다.

의류를 만들고 있고 친구한테 팔면 그 친구가 다시 소비자에게 팔려고 합니다

만약 100만원을 제가 친구한테 팔았다면 프리랜서로 3.3%의 세금을 떼고 96만7000원을 받고

부가세는 그 친구가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소비자가에 포함시켜 파는걸로 알고있는데

친구는 제가 부가세랑 종소세를 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대신 신고해서 낼테니 저한테는

자신이 산 금액의 10%(부가세)인 10만원을 떼고 주겠다는데 부가세를 제가 내야하는게 맞나요..?

그럼 제가 부가세를 포함시켜 친구한테 납품할 가격을 측정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친구가 내민 다른 방안은 자기가 부가세를 대신 내주고 3.3%의 세금만 떼고 저한테 줄 테니 대신 물건을 만드는데 필요한 지출은 다 자기의 카드로 써 달라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재료비에 30만원을 썼으면 부가세 3만원을 감면받는데 그럼 원래는 부가세를 저한테 부가하는게 맞는데 그냥 7만원은 그냥 자신이 그냥 내주겠다고 합니다. (친구는 사업자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 제가 세금에 대해 잘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의류를 만들어 공급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이는 프리랜서로 볼 수 없고 도소매업에 해당됩니다. 친구분의 입장에서는 물건을 받아 팔기 때문에 매출에 대응하는 상품매입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친구분에게 3.3%프리랜서 인건비신고를 하게되면 상품매입없이 매출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분이 친구분카드로 매입비용을 결제하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깔끔하게 거래하시려면 사업자등록을 하신 후에 친구분과 세금계산서 거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물건을 판매할 경우, 프리랜서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프리랜서는 본인의 인적용역(아르바이트 등)을 제공하여 소득을 얻는 자를 말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인적용역 제공이 아닌, 물품을 판매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프리랜서가 아닙니다.

      질문자님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는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받으면 과다하게 금액을 받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 이후, 부가가치세 징수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