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후 재계발, 재건축 입주권을 샀을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멸실후 재계발, 재건축 입주권을 샀을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실물은 없고 입주에 대한 권한을 산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런경우 발생할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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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주권을 취득했을 경우, 입주권 자체에 대한 취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 멸실 후 토지만 있는 상태에서 입주권을 취득했다면 토지취득세(4.6%)를 납부하고, 주택 멸실 전 입주권을 취득했다면 주택에 대한 유상취득세율(1.1%~13.4%)이 적용됩니다. 추후 추가분담금의 경우, 원시 취득세율인 2.96%(85제곱미터초과시 : 3.16%)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