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올해 2022년 내에 진행하신다면 쟁점이 될만한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주식에 대해서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식 증여 후 매도, 다시 증여 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2023년부터는 주식에 대해서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내년부터는 주식 증여 후 1년 이내 양도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