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인 아버지의 상속인은 어머니 및 아들 2명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피상속인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10억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되며,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또한 아파트 상속에 대한 상속세 신고도 피상속인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재산 상속에 대한 상속등기를 법무사에게, 상속세 신고/납부 대행은 세무사에게 의뢰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