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세금? 서류??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아파트를 어머니앞으로 등기이전할려는데 ..(아들2명)있음..상속세?증여세? 돈은 얼마나 내야하나요?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하나요? 그리고 서류작성 할려면 법무사?세무사? 어느쪽에서가서 해야하면 비용은 얼마나들가요(법무사비?세무경기) 총경비. 따로 작성부탁
무슨 말인줄 알겠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등기까지는 법무사쪽에서 하는거고, 신고 관련은 세무사쪽으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서류는 각 전문가들이 친절하게 안내해줄거예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인 아버지의 상속인은 어머니 및 아들 2명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피상속인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10억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되며,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또한 아파트 상속에 대한 상속세 신고도 피상속인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재산 상속에 대한 상속등기를 법무사에게, 상속세 신고/납부 대행은 세무사에게 의뢰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상속에 해당합니다. 아버지의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10억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2. 아버지 명의 주택을 어머니로 이전하려면 법무사 또는 셀프로 등기 이전을 하셔야 합니다.
3. 만약, 납부할 상속세가 있다면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세무사가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구체적인 상담, 상속세 신고 등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블로그를 통해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8666181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