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은 세금이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인적용역의 기타소득의 경우, 지급금액의 8.8%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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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으로 인한 시세차익 발생시 세금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외화 환전으로 인한 환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외화를 반복해서 취득하고 판매하여 환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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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연말정산 아끼는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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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데를 받을만한게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청약통장과 연금저축을 하신다면 사실상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전부 하신 것입니다. 연금저축의 연간 한도가 700만원(개인연금 400만원+개인퇴직연금 300만원 또는 개인연금퇴직 700만원)이므로, 불입액이 부족한다면 한도까지 채워서 불입하시면 됩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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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의 차량유지관리비용 비과세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가운전보조금을 받으려면 소유 차량이 본인명의 또는 배우자 공동명의이어야 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20만원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차량을 본인 명의로 이전을 하셔야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고, 취득세만 7%정도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전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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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인적 공제의 대상 범위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 인적공제 대상자입니다.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인적공제 가능합니다.2.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제받으려는 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한,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하,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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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로 비용을 지불하게 됐을때 세금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계좌이체내역과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간이영수증, 거래캡쳐화면 등)을 통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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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관리비올렷는데 연말정산때 월세계약서를다시써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관리비는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굳이 월세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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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시 공제되는 부분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지출한 현금영수증, 카드 지출액은 내년 1월 초에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자동차구매, 세금과 공과금납부, 관리비, 보험료, 리스료 등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지출액은 모두 소득공제 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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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차용시 상환기간 설정은 자유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적인 합리적인 기간이어야 합니다. 제 3자와 차용거래시, 40~50년으로 설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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