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데를 받을만한게 뭐가 있을까요??
세액공제를 받을 만한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올해초 큰수술를 하고 6월에 퇴원을 했습니다.
병원비는 4천만원정도 나왔는데 보험금이 5천만원이 나왔습니다.
들어보니 보험금도 수익으로 잡힌다고 하던데 문제는 병원비를 부모님이 부담하셧습니다.
이대로 가면 거의 무조건 뱉어낼꺼 같은데, 공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청약 통장,연금저축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추가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는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주택청약저축과 연금저축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 계신다면 12월 말일까지 지출을 늘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15%)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30%)이 더 큰 소득공제를 적용하므로 체크카드등 위주로 지출하시는 것이 좋고 부양가족공제대상을 반영하셔야 연말정산 큰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쪽은 공제받기 힘들어보이고, 보장성보험 가입하면 연간 100만원 한도로 12만원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청약통장과 연금저축을 하신다면 사실상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전부 하신 것입니다. 연금저축의 연간 한도가 700만원(개인연금 400만원+개인퇴직연금 300만원 또는 개인연금퇴직 700만원)이므로, 불입액이 부족한다면 한도까지 채워서 불입하시면 됩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