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스로 비용을 지불하게 됐을때 세금신고 관련
토스로 비용을 지불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사업체가 아닌 일반인입니다.
세금 신고시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증빙서류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밖에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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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없는 개인에게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신고하고 물품등을 구입한 경우에는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토스 이체내역을 첨부하여 보관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물건 등을 매입하고, 토스로 대금 결제를 개인에게 한 경우
비록 상대편이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성명,
입금계좌번호, 계좌이체 명세서, 거래내용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하시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송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구비하시면 되나, 지급하는 대가가 원천징수대상인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적격증빙에 해당)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계좌이체내역과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간이영수증, 거래캡쳐화면 등)을 통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