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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실히도움을주는마녀
확실히도움을주는마녀

부가세 작성하는데 토스페이로 결제한 걸 증빙하려고 합니다. (전자화폐결제명세서 부분)

매입 증빙하려고 합니다.

개인 현금영수증이나 사업자 현금영수증에도 결제 내역 자료가 안 뜨거든요.

토스 결제 내역이 남아 문의드립니다.

전자화폐결제명세서를 작성하면 될까요?

다음 사진에서

(전자화폐결제명세) -> (토스 거래명세서)

전자화폐발행회사 -> 공급자 상점명

가맹점번호 -> 가맹점 주문번호

결제처리번호 -> 여기 숫자만 입력하는데 여기를 자료를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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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매입분만 공제 대상이며 단순히 페이로 결제했다고 하여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된 내용은 토스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