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작성하는데 토스페이로 결제한 걸 증빙하려고 합니다. (전자화폐결제명세서 부분)
매입 증빙하려고 합니다.
개인 현금영수증이나 사업자 현금영수증에도 결제 내역 자료가 안 뜨거든요.
토스 결제 내역이 남아 문의드립니다.
전자화폐결제명세서를 작성하면 될까요?
다음 사진에서
(전자화폐결제명세) -> (토스 거래명세서)
전자화폐발행회사 -> 공급자 상점명
가맹점번호 -> 가맹점 주문번호
결제처리번호 -> 여기 숫자만 입력하는데 여기를 자료를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매입분만 공제 대상이며 단순히 페이로 결제했다고 하여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된 내용은 토스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