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집주인관리비올렷는데 연말정산때 월세계약서를다시써서 제출해야하나요
기존 월세에서 관리비 추가5만원 올렷는데
연말정산할때 계약서랑 은행에서 출금내역뽑아제출하잖아요
출금한금액이변동됏을때 월세계약서를 새로작성해서
기존계약서랑 새계약서랑 같이제출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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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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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관리비 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새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치만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되는 금액에는 관리비 및 전기세, 수도세 등 공과금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월세 세액공제 신청시에는 전기세, 수도세 등등 관리비와 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신청하게 되어 있어 굳이 새로 작성안하셔도 무관하실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가 아닌 관리비는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월세를 올린것이 아니므로 새 계약서를 제출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리비는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굳이 월세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