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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정직한물총새94
정직한물총새94

집주인관리비올렷는데 연말정산때 월세계약서를다시써서 제출해야하나요

기존 월세에서 관리비 추가5만원 올렷는데

연말정산할때 계약서랑 은행에서 출금내역뽑아제출하잖아요

출금한금액이변동됏을때 월세계약서를 새로작성해서

기존계약서랑 새계약서랑 같이제출해야하나요 ?

아시는분잇으심면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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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관리비 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새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치만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되는 금액에는 관리비 및 전기세, 수도세 등 공과금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월세 세액공제 신청시에는 전기세, 수도세 등등 관리비와 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신청하게 되어 있어 굳이 새로 작성안하셔도 무관하실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가 아닌 관리비는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월세를 올린것이 아니므로 새 계약서를 제출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리비는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굳이 월세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