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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 월세랑 관리비도 제출?

연말정산때 월세랑 관리비는 따로 준비해서 제출해야하나요?

월세는 통장계좌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관리비는 신용카드로 자동결제 해놨는데

서류제출은 어떻게 알아보고 어디서 뽑을수있는지 알수있나요?

지금까지 1월에 어케하는지 잘몰라서

홈페이지에서 기본만 클릭해서 제출했었는데

이번엔 준비해보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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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말에 무주택 세대주이고 당해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및 고시원 등을 임차하고, 월세 등을 지급시 당해 과세기간의 월세액

      (연간 750만원 이내) 지급액에 대하여 15% 또는 17%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경리팀에 주택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액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송금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관리비는 월세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월세와 관리비가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 전체 결제내역 제출하시고

      계약서 상의 월세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리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고 월세만 공제대상입니다.

      연말정산시 임대차계약서,월세이체내역,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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