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말에 무주택 세대주이고 당해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및 고시원 등을 임차하고, 월세 등을 지급시 당해 과세기간의 월세액
(연간 750만원 이내) 지급액에 대하여 15% 또는 17%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경리팀에 주택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액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송금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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