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2년 근로소득에 대해서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22년도에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본인이 스스로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셀프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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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학원비는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설학원의 경우, 미취학아동 교육비만 공제대상입니다. 따라서 초중고교생의 사설학원비 교육비 공제는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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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의 기산일과 왜 그때로 정해졌는지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의 종합소득세는 1.1~12.31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1년간 발생한 소득은 해당 연도가 지나야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7월과 다음연도 1월)을 모두 해야만 1년간의 매출과 매입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2.31에 소득세 신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다음연도 1~2월경에 연말정산을 함으로서 1년치의 근로소득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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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법인카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사용하시면 되며, 사업과 무관한 지출을 했다면 경비처리는 불가능하고, 대표이사 대여금 등으로 처리를 해야 하며, 대표이사등은 법인에 해당 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2. 개인카드도 법인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경비처리 가능하지만, 접대비는 개인카드로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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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관련 문의 드립니다.(사업소득)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외국인이더라도 3.3% 사업소득세를 떼시면 됩니다. 외국인이더라도 국내에 183일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으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며, 내국인과 동일하게 세법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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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생활중에 모은재산을 한국으로 보내게 되면 세금이 부과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비거주자로서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국내에서 과세권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송금을 하게 되더라도 별도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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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질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4.12.31까지 판매한 가상자산은 세금이 부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25.01.01 이후 판매한 가상자산의 소득부터 과세가 됩니다. 연간 가상자산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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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을 하고나서 만기가 되서 이자를 받을 때의 세금 산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자에 부과되는 세금은 이자소득세로서 이자액의 15.4%입니다. 예를 들어 이자로 100원을 받으면 15.4원이 차감된 84.6원이 입금이 됩니다. 14%는 국세로서 전체적인 나라 운용에 사용되며, 1.4%는 지방세로서 관할 지자체의 운용에 사용됩니다. 특별히 목적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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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 등이 있을 때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해당 세금을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아래 계산 구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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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과 카드지출증빙중 어떤께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합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모두 동일하게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일 경우 부가가치세도 공제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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