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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

종합소득세의 기산일과 왜 그때로 정해졌는지알수있을까요?

종합소득세의 세금을 매기는 기산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또한 그러한 기산일이 정해지게된 배경이 따로 있을까요? 12월 31일 일줄알았는데 항상 연말정산이후에 세금이 매겨지는것 같아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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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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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 등에서 월급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원칙적으로 12월 31일 현재입니다.

    이와달리 근로자가 중도에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일자가 근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에 대하여 다음해 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

    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소득세 결정세액과 매월분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비교하여 과소하게 징수한 경우 추장세액

    징수를, 과다하게 징수한 세액은 환급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1.1~12.31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이에 연말정산의 경우에도 1.1~12.31까지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계산기간은 1.1 ~ 12.31일 입니다.

    질문내용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를 왜 12월31일이 아닌 5월에 하는지에 대한 것이라면

    취합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이해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모든소득을 합하여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근로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 1년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데

    해당 소득의 금액을 12월 31일에 모두 집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신고기간을 5월로 결정하였다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몇가지 예를들자면, 근로소득의 경우 3월10일까지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는 모든 소득이 집계된 후 하여야 하므로 적어도 3월10일 이후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국세청에서도 신고내용의 적정성 및 취합을 위하여 시간이 필요하므로 신고기간은 늦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한 과세기간(1.1~12.31)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 다음년도 5월에 확정신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신고납부의무가 종결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 아래와 같이 과세기간이 규정 되어 있어 그렇습니다.

    제5조(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1~12.31이며, 신고기간은 익년 5.1~5.31입니다. 단지, 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해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연말정산 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는 1.1~12.31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1년간 발생한 소득은 해당 연도가 지나야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7월과 다음연도 1월)을 모두 해야만 1년간의 매출과 매입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2.31에 소득세 신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다음연도 1~2월경에 연말정산을 함으로서 1년치의 근로소득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