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는 꼭 회계사무소를 통해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규모가 크고, 거래가 복잡할수록 회계와 세무 이슈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2. 법에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법인이라면 의무적으로 세무사가 장부를 작성하고 신고를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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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거래처 개업식 화분 선물 증빙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개업식 화분 사진도 함께 증빙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체에 사진요청해서 저장해두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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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평가보고서 주식평가 금액으로 매수가 이뤄어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특수관계자간 거래를 할 때는 시가로 거래를 해야 하므로, 세법상 평가한 금액대로 거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적절한 가격으로 거래를 하셔도 됩니다. 주식을 취득하는 법인은 대금만 잘 납부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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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이라는 게 어떻게보면 증여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법적으로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반드시 피부양자가 아니더라도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고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사실상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등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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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세요' 심부름 앱에서 헬퍼로 활동시 3.3% 원천징수 하는데, 이 경우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어느 형태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일명 프리랜서 소득이며 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모두 소득으로 인정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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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업체 국세청 조사 나오는 경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무조사는 반드시 사전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또한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31., 2017. 12. 19., 2018. 12. 31.> ②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③ 제2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연기 결정 시 연기한 기간을 포함한다)를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④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연기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1.> 1. 제2항에 따른 연기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를 긴급히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제4항제1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기 5일 전까지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연기 사유가 소멸한 사실과 조사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⑥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개시하거나 제4항제2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 12. 19., 2021. 12. 21.> 1.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사전통지 사항,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그 밖에 세무조사의 개시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4항제2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조사를 긴급히 개시하여야 하는 사유 [전문개정 2010. 1. 1.][제목개정 2021. 12. 2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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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산정기준이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비과세 급여 제외)의 9%가 국민연금으로 납부합니다. 다만, 이중 50%는 회사가 부담해주므로 실질적으로는 월급의 4.5%가 국민연금으로 빠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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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 개인 소유의 부동산(공장 건물 및 부지)을 법인이 매수할 때 세무처리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은 특별할 것 없이, 24억의 부동산을 재무제표에 인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차) 건축물 24억 (대)예금 24억 등으로 적절히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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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 받을때 취득세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매매가액 x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할 지자체의 세무과에 유선문의하시면 취득세가 얼마인지 알려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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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개인 연말 정산시 무직일 경우도 해야할까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022년도에 소득이 전혀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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