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회수 시 가족간 차용 및 증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이라면 아버지->본인 계좌로 이체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아버지 계좌로 받은 이후에 본인이 아버지로부터 이체를 받으시면 됩니다.증여세 신고시, 가족관계증명서와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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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세금은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국내주식국내상장주식은 대주주(종목당 100억 초과)가 아니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2. 해외주식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기한은 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증권사에서 안내는 해줄 것으로 보여지며, 안내가 안되더라도 본인이 신고대상이라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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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 원천세액 3.3% 감수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광고비를 입금할 때 3.3%의 세금을 떼고 입금하고, 3.3% 뗀 세금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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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사무실임대차를 무상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무상임대하는 임대인은 시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법인이 질문자님 법인의 주식을 30% 미만 보유한다면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임대인 개인이 질문자님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면 1%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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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대출갚아드리고 추에 상속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각각 별개의 거래로 이해하셔야 합니다.부모님께서 질문자님으로부터 대출상환자금을 받는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부모님이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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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로 2000만원이상 수익발생시 구간별 세금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가 연간 수입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더라도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2. 종합소득세과세표준 구간별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가습니다. 수입 2,000만원에서 경비와 소득공제 등을 차가ㅁ하고 아래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비용 및 공제에 따라 6% 또는 15%의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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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가 나을까요? 매매가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담부증여 vs 양도시의 세금을 비교하려면 시가, 취득가, 보유기간, 채무액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등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별도로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8666181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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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연말정산은 하는 것이며, 단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여 환급이 덜 될 뿐입니다. 만약, 연말정산 자료 제출을 꺼리신다면 본인이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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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고지 금액을 납부기한을 넘겼는데 무슨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예정고지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미납세액 x 미납일수(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까지) x 0.02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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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3 프리랜서 수입이 발생하는 상태에서 개인사업자를 등록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3.3% 사업소득과 사업자등록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내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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