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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사마귀163
비장한사마귀16323.04.18

중소업체 국세청 조사 나오는 경우 문의드립니다~

제목이어서 통보없이 불쑥 찾아와서 해당부서에 장에게 허락맡았다고 하고 컴퓨터 및 데이터 조사하고 가지러간다고 하는 경우 관련 법안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져가도록 허락해도 되는지와 협조를 굳이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협조 안하게 되는 경우의 불이익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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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는 반드시 사전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또한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31., 2017. 12. 19., 2018. 12. 31.>

    ②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③ 제2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연기 결정 시 연기한 기간을 포함한다)를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④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연기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1.>

    1. 제2항에 따른 연기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를 긴급히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제4항제1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기 5일 전까지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연기 사유가 소멸한 사실과 조사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⑥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개시하거나 제4항제2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 12. 19., 2021. 12. 21.>

    1.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사전통지 사항,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그 밖에 세무조사의 개시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4항제2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조사를 긴급히 개시하여야 하는 사유

    [전문개정 2010. 1. 1.][제목개정 2021. 12. 2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