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구겟청은 개인 또는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시 국세기본법에
법원의 영장 발급없이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 또는 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 여부, 위장/가공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여부, 각종 세금에 대한 탈세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법원의 수색영장없이
직접 세법 규정에 근거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각종 증빙 서류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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