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청 감사를 하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국세청에서 기업에 급작하게 방문하여 조사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참고로 검찰이 조사할 때는 판사 영장을 가지고 집행 하는데
국세청은 해당 내용 없이 방문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구겟청은 개인 또는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시 국세기본법에
법원의 영장 발급없이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 또는 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 여부, 위장/가공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여부, 각종 세금에 대한 탈세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법원의 수색영장없이
직접 세법 규정에 근거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각종 증빙 서류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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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등에서 세무조사를 할 때는 미리 세무조사에 대한 통지를 하며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소위말하는 갑자기 쳐들어오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