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소기업실태조사 법적의무 문의드립니다.
리서치 기관 통해서 연락 받은후
공문 팩스로 보내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해당 조사가 법적 의무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중소기업실태조사를 거부하더라도 이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 21조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및 경영 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실태조사와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사안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4. 「소상공인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태조사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관련 단체 또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소기업자 또는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자 또는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위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고
3. 협조요청사항에 불과하고 방문조사를 한다고 하니 회사에 방문조사자가 오시면 해주시면 됩니다. (안해준다고 처벌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실태조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1조 및 「통계법」에 근거한 법적 의무 조사입니다. 조사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실태조사에 대해 응하여만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