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소기업실태조사 법적의무 문의드립니다.

리서치 기관 통해서 연락 받은후

공문 팩스로 보내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해당 조사가 법적 의무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중소기업실태조사를 거부하더라도 이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 21조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및 경영 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실태조사와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사안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4. 「소상공인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태조사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관련 단체 또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소기업자 또는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자 또는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위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고

    3. 협조요청사항에 불과하고 방문조사를 한다고 하니 회사에 방문조사자가 오시면 해주시면 됩니다. (안해준다고 처벌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실태조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1조 및 「통계법」에 근거한 법적 의무 조사입니다. 조사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실태조사에 대해 응하여만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