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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바다매13
훤칠한바다매1323.04.18

'해주세요' 심부름 앱에서 헬퍼로 활동시 3.3% 원천징수 하는데, 이 경우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어느 형태로 봐야 하나요?

소득기간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인정되고, 기타소득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주세요' 심부름 앱에서 헬퍼로 활동시 3.3% 원천징수 하는데, 이 경우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어느 형태로 봐야 하나요?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프리랜서, 특수고용 같은 경우에도 소득이 인정된다고 하는데, 그럼 헬퍼도 인정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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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배달 또는 심부름 앱 등에 배달 또는 심부름 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앱회사에서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용역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다됨으로 소드구자는 다음해 5우러(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다라서, 해당 배달앱 또는 심부름앱 회사에 연라갛여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된다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해주세요 심부름 앱을 통해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 됩니다.

    이에 근로소득으로 인정 받을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3.3%원천징수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 특수고용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할 수는 있는데 이는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일명 프리랜서 소득이며 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모두 소득으로 인정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