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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관대한레오파드15
주식평가보고서가 나오면 그 금액대로 매수를 안해도 되는거죠?
그리고 법인에서 매도하고 저희가 법인으로 매입을 하는데요
매수하는 입장에서 세금납부 하는게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휴업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통상적으로 거래가격은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데 평가보고상의 평가액이 협상의 기준가격이 되고 동 가격에서 협상에 따라 가감된 가격으로 거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평가보고상의 가격이 아닌 협상에 의한 가격으로 거래하더라도 정상적인 거래라면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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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간 거래를 할 때는 시가로 거래를 해야 하므로, 세법상 평가한 금액대로 거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적절한 가격으로 거래를 하셔도 됩니다. 주식을 취득하는 법인은 대금만 잘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