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신고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득이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다면 별도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업체 측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리내는 예지고지서부가세 납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예정고지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하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올바르게 하는 방법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취득세에 대해 헷갈라 리는부분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취득세는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부동산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때 내는 세금이고,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만약, 부동산이 아닌 현금 등의 미등기재산을 증여받았다면 등기를 하지 않으므로 증여세만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양도세 면제 조건에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거나, 무주택세대에서 계약할 경우에는 비조정지역일 때는 2년이상 거주요건이 없고, 2년이상 보유만 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만약, 거주요건이 있을 경우 상생임대 요건을 충족한다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 '직전계약'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3) '21.12.20 이후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4) '직전계약' 이후의 갱신기한은 '24.12.31까지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획재정부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9998&menuNo=40101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가세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수입금액은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족과 50:50으로 구매한 아파트를 한 쪽으로 양도/증여할 때,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증여세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재산 1억(2억 X 50%) 및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500만원입니다.2. 양도세취득당시 가격보다 시세가 떨어졌다면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인 1억은 실제로 지불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엄마집을.제가.증여받으면!세금많이내겠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며, 자녀와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최대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받을 경우, 성년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받는 것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직직(3개월) 소득세 징수가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매매 2년 거주 기준에 관하여 착한 임대자 인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상생임대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직전계약'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3) '21.12.20 이후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4) '직전계약' 이후의 갱신기한은 '24.12.31까지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획재정부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9998&menuNo=401010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