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돌아가신 후 아파트 상속에 대해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이 공제가 됩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10억 이내이므로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30억을 초과한다면 배우자 상속지분에 따라 최대 배우자 공제는 최대 30억까지 가능합니다.2. 상속취득세는 여전히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사망일 기준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2.8%가 부과됩니다.3. 무주택자가 상속받을 경우 0.8%가 부과됩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와 동일세대이므로 무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2.8%입니다. 별도세대인 무주택자가 받아야 0.8%입니다.4. 공무원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만, 어머니가 상속받는다면 감면이 불가능합니다.5. 세금 부담은 취득세 외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6. 주택 부수토지도 함께 등기처리가 됩니다. 공무원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7. 납부할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등기처리만 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원하신다면 홈택스에서 셀프신고를 하셔도 되고, 세무사에게 맡기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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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모두 통합입니다.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총 지출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해야 공제 가능하며, 초과분부터 소득공제율이 30%(신용카드는 15%)가 공제됩니다.최저사용금액인 연봉의 25% 판단시,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본인 급여의 25%까지 사용하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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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증여를 받을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증여받을 경우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2. 상속받을 경우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 이상이 공제되며,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 이상이 공제되어 납부할 상속세가 없습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을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며, 상속세와 증여세율은 동일하며 아래와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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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은 면세사업장인데 과세사업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치과도 미용목적의 치아교정, 미백 등 특정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합니다. 특별한 절차 없이 치과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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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일 이전 2개월 ~ 이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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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배당금에는 어떤세금이 부과되고 세율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내 주식 배당의 경우, 배당금액의 15.4%가 배당소득세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원천징수된 이후의 금액이 입금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전 배당금액이 100원이라면 15.4%가 뗀 84.6원이 입금됩니다.이러한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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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 1억원의 돈을 저와 부모님 사이에서 서로 이체를 반복하면 그때마다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제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없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입출금 내역을 상계해서 실제로 증여받은 것이 없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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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프리랜서 전향 하였는데 신고할게 따로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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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후 바로 폐업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바로 폐업을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이후 별도 실적이 없다면 세금을 납부하지도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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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 필요경비 인정 범위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1인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가사경비로 보아 공제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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