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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2.11.08

취득세에 대해 헷갈라 리는부분이있습니다

취득세는 취득을 했을때 나오는 세금인가요? 아니면 취득해있을때 나오는 세금인가요?? 세법에 대해서는 어렵네요 ㅜㅜ 증여세가 받았을때내는세금이라 취득세는 취득하고있을때 세금이라 이해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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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취득한 이후부터는 취득세는 발생하지 않고 보유에 따른 보유세(재산세)가 과세됩니다. 증여를 받으신 경우에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음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이는 '국세'에 해당됩니다. 무상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명의이전함에 따라 취득세가 발생하며 '지방세'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증여 자체에 대한 증여세와 증여로인한 취득행위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차량, 기계장비, 골프회원권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취득하는 당시에 내는 세금이며 보유 중에는 취득세가 아닌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의 보유세 부담이 있습니다.

    부동산 증여 시에는 증여세와 취득세가 모두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처음 취득을 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을 때는 보유세(재산세)를 내게 됩니다.

    증여를 받을 때는 증여세를 내게 되는데,

    증여 받은 것이 부동산이라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세를 내게됩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세가 과세되는 물건을 취득했을 당시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취득하실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증여를 받으신 경우에는

    1. 소유권 이전시 취득세가 과세되며

    2.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추가로 보유하고 있을때 과세되는 세금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취득세 과세대상물건(토지, 건물, 주택, 차량, 입목, 선박, 항공기,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종함체육시설회원권, 요트회원권, 승마회원권,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등)을 취득한 때

    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재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이와달리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인 재산세가 과세되는 데,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이며, 취득후 매년 6얼 1일 현재 소유자에게 재산세로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때 내는 세금이고,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만약, 부동산이 아닌 현금 등의 미등기재산을 증여받았다면 등기를 하지 않으므로 증여세만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납부하는 것이며,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납부하는 것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참고로 증여나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 등을 이전받는 것도 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