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취득세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제가 요즘 취득세에 관해서 궁금하면서 논문 헷갈리는게 있는데요 보통 아파트 같은 거를 구매하면 취득세를 낸다고 하는데 혹시 자동차를 구매해도 취득세를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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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도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으로, 자동차 취득 시에도 취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동차 구입시에도 취등록세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취득시 취득가액의 7%가 취득세로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자동차 구입시 취득세는 차량 가액(부가세 포함 전 가격)에 취득세율을 곱해 계산하게 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를 기준으로 차량 가액의 7%를 납부해야 하며, 경차와 영업용 차량은 차량 가액의 4%, 이륜차는 차량가액의 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