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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지식을추구하는침팬치
좋은지식을추구하는침팬치23.10.27

요즘 취득세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제가 요즘 취득세에 관해서 궁금하면서 논문 헷갈리는게 있는데요 보통 아파트 같은 거를 구매하면 취득세를 낸다고 하는데 혹시 자동차를 구매해도 취득세를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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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네 자동차를 구매해도 취득세를 냅니다.

    취득세 납부대상은 부동산, 자동차, 선박 비행기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도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으로, 자동차 취득 시에도 취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동차 구입시에도 취등록세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취득시 취득가액의 7%가 취득세로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자동차 구입시 취득세는 차량 가액(부가세 포함 전 가격)에 취득세율을 곱해 계산하게 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를 기준으로 차량 가액의 7%를 납부해야 하며, 경차와 영업용 차량은 차량 가액의 4%, 이륜차는 차량가액의 2%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네 자동차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부동산,선박,비행기,자동차 등 법에서 정한 과세대상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를 구매하더라도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의 취득세는 7%(경차는 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