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직직(3개월) 소득세 징수가궁금하네요
단기직(3개월계약)으로 근무중
입니다. 첫달이며 급여 실수령액은300만원 정도
되며
소득세가 135,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소득세가 이정도징수되는게맞나요?
이금액(대략)이 매달 징수되는건가요?
잘 몰라서 정확한 질문이되었는지몬르겠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용직근로자의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아래 사이트 가셔서 계산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세후급여가 300만원인 경우 세전은 대략 345만원 전후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르면 대략 근로소득세는 135,000 ~ 137,000원 사이로 원천징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단기직(3개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정규 근로자인 경우 매월 수령하는
월급총액에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회사가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데, 근로소득세는 국세청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거하여 매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 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