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내는 예지고지서부가세 납부
얼마전 깜박하고 예지부과세 늦어져서 가산세 내는데 그날부터 부가세별도 0.002인가 더 붙네요 정상인가요?우리 부과세 미리 내는데 왜 이렇게 낼까요?한번도 미룬적 없어서 당황했네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미납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은 2022년 1기분 부가가치세의 50%를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기한 전에 납부연장신청을 하시거나 7~9월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진행하시면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예정고세액은 고지세목이기 때문에 납부기한이 지나면 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셨다면 3%의 가산세와 함께 납부지연일수에 따라 하루마다 납부세액의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속 가산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예정고지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하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관할세무서에서 2022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이후 10월 22일까지 은행 등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납부기한 경과후 첫달에만 0.03%, 두번째달부터는 0.022%가 계속 가산되니 은행 등에 빨리 납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그 가산세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이기 때문에 하루 늦을때마다 붙습니다.
다음부터는 기한내에 꼭 납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일당 10만분의 22가 붙게 됩니다. 미리내는 것이라 하더라도 납부기한이 법에 규정되어 있고 미납시 가산세를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기에 이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이자 성격으로 가산세를 추가로 받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의 경우, 미리 내신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원래는 예정기간, 확정기간 각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주어야합니다.
법인의 경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정기간에 까지 일반개인사업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오히려 납세협력비용을 증가시킨다고 판단하여 상반기 부가가치세 낸 것의 반을 내게끔
납세자의 편의를 봐주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그 예정고지분에 대해서도 가산세가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우시겠지만, 최대한 빨리 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