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지연 가산세/ 불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1.25 또는 7.25)을 기준으로 가산세의 비율과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1) 공급자 지연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 1% 가산세
2) 공급자 미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 2% 가산세
3) 공급받는자 지연수취 가산세 : 공급받은 가액의 0.5%가산세
4) 공급받는자 매입세액 불공제 : 공급받은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추가적인 가산세는 없음)
5) 공급자 전자 세금계산서 외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 미발급가산세 1%
(공급받는 자는 가산세 없이 매입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