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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다람쥐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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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기한후 발급시 가산요율이 어떻게 되나요?

세금계산서 기한후 발급시 가산요율이 어떻게 되나요?가산 금액이 많이나올까봐 거정이 되어서 잠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몇년을 계산서 발행해도 이런일이 없었는데 기한까지 가서 발행해야 될것이 아니고 미리 발행해야 겠다고~얼마인지 모르지만 엄청 손해를 보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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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전에 발급하면 기한 후 발급시 지연발급에 해당하여 1% 가산세가, 초과한다면 미발급으로보아 2%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지연 가산세/ 불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1.25 또는 7.25)을 기준으로 가산세의 비율과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1) 공급자 지연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 1% 가산세     
         2) 공급자 미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 2% 가산세      
         3) 공급받는자 지연수취 가산세 : 공급받은 가액의 0.5%가산세            
         4) 공급받는자 매입세액 불공제 : 공급받은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추가적인 가산세는 없음)                
         5) 공급자 전자 세금계산서 외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 미발급가산세 1%  
            (공급받는 자는 가산세 없이 매입세액공제)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기한 이내에 발급하지 못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발행할 경우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그 이후에 발행할 경우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