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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참매256
과감한참매25620.06.08
세금계산서 끊으려 하는데 가산세가 어떻게 나오나요??

1월부터 6월까지 건설현장 관리비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으려고 합니다

1~3월은 예정신고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제때 발급하지 못해서 1기 확정신고 전에 한꺼번에 발급하려고 합니다

원래 발급기간이 지나서 가산세가 나올것 같은데

위와같이 1월부터 6월까지의 금액을 한번에 끊는 경우

매입자나 매출자 입장에서 어떤 가산세가 나오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자 : 세금계산서를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는 경우는 공급가액의 1%의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예정신고 과소신고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매입자 :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경우로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0.5%의 지연수취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