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부과될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매출 누락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부정행위에 해당할 경우 4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미납금액*일수*2.5/10,000)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