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년도 미 발행 세금계산서를 올해 발행하게 되면 가산금은?
세금이 나올거 같은데요.
가산세이 나올거 같은데,
매출처에서는 가산세를 다 내야할거 같습니다.
가산세를 한곳에서만 낼수있는 방법이요
알려주세요.
또 어떤 세금이 나올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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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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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부과될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매출 누락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부정행위에 해당할 경우 4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미납금액*일수*2.5/10,000)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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