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미 발행 세금계산서를 올해 발행하게 되면 가산금은?

2020. 06. 11. 09:27

세금이 나올거 같은데요.

가산세이 나올거 같은데,

매출처에서는 가산세를 다 내야할거 같습니다.

가산세를 한곳에서만 낼수있는 방법이요

알려주세요.

또 어떤 세금이 나올지도 알려주세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부과될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매출 누락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부정행위에 해당할 경우 4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미납금액*일수*2.5/10,000)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6. 11. 13: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