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할 경우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확정기한까지 받지 못할 경우에 가산세는 몇 프로인가요? 몇 퍼센트의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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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각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공급하는 자로부터
수취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되며, 향후 소득세, 법인세 신고시에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2%가 부과됩니다.
매입처별합계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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