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을 계산할 때 퇴직과 양도도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해서 신고합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일반적으로 크기 때문에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면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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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수익에 대한 과세 판단 기준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예금 이자 + 주식 배당의 연간 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연간 2,000만원 이하라면 이자나 배당을 받을 때 15.4%의 원천징수가 되고 추가적인 납세의무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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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과세 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 가상자산은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세금부과 대상입니다. '25.01.01 이후 판매하는 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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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명의로 전세계약 후 자녀가 전입신고하여 거주할 경우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추후 전세 만료 후, 전세금이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아버지가 도로 가져가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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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반구 조기환급 기간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1~4.30까지 매출/매입에 대해서 조기환급신고를 하여 5.25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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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양도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임대아파트(5년 이상 거주)를 양도하신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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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개인명의, 공동명의로 했을때 세금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공동명의 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절세가 가능하며 취득세와 재산세는 단독명의와 차이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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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사업소득 신고시 원천세 떼지 않아도 되는 금액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사업소득(프리랜서 3.3%)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세금이 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당 지급액이 33,333원 이하라면 원천징수 없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2. 기타소득(인적용역)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60%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지급금액이 건당 125,000원 이하라면 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당 5만원 이하라면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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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의료업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입니다. 상속일 직전 3개연도의 연간 매출 평균금액이 5천억 이상이지만 않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2. 아버지가 추후 사망하셔서 상속세 신고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 최대 600억까지 공제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아버지가 사망하여 실제 상속이 개시될 때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므로 꽤 기간적 여유가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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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장이 둘 이상이라면 모든 사업장의 수입을 합산하여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른다.(「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및 제208조)*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기준수입금액)}따라서 두 사업장의 수입을 합산하여 업종별 수입금액(6천만원 / 3,600만원 / 2,400만원)에 따라 단순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기준경비율을 판단합니다. 현재 시점으로는 2021년도 수입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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