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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질의응답22.11.08

반복적인 이벤트 보상이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나요?

이벤트 보상을 지급하려 합니다.

다만 못해도 몇년이상 진행하려 하는데요

특정 행위를 한 유저에게 보상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만약 유저가 이벤트를 통해 수익을 반복적으로 얻게 되면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소득으로 분류되지 않기 위해서 알아둬야될 사항이 있을까요?

예를들면 보상 주기를 길게 잡는다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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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은 계속 반복적으로 독립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벤트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기타소득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보상을 현금으로 보상을 하신다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 세금신고가 들어가야 될겁니다.

    몇년 이상인지, 어떠한 사항에 대해 보상을 지급하는지 등 규정을 확인해봐야 할 것 같은데

    법인의 세무대리인에게 검토를 받아보시고 처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업소득으로 처리될 경우, 보상을 받은 유저가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벤트 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은 과세 최저한에 해당하여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과세최저한을 제외한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드시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