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벤트 리워드에 대한 제세공과금 합산기준이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친구초대 이벤트를 하여

친구 1명 초대할때마다 1만원씩준다고 가정하였을때

해당이벤트에 참여하는 개인이 받을 이벤트 총액이나 이벤트 지속기간을 판단하기 어려운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과세최저한을 판단해야하나요?

예를들면

결국 5만원이상 보상을 받을거라고 가정하고 처음부터 건당 제세공과금 원천징수를 해야하는건지,

혹은 고객이 받은 보상 총액을 관리하며 합산 5만원이 넘는 순간부터 다음번에 지급되는 보상에 대해서는 제세공과를 처리해야하는 부분인지

혹은 다른 방법이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후자로 하시면 됩니다. 5만원을 초과하는 분부터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네이버도 그런 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