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의 지급계산방법을 알고싶어요?
전직장에서 1~7월까지 근무를 하고 8월에 퇴직과동시에 이직을 하여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이럴때 근로장려금을 반기만 신청할수 있는건지 정기 정려금을 다 지급 받을수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어떻게 지급받는수 있는건가요? 휴직기간 공백은 하루도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 신청기간 및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