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의 지급계산방법을 알고싶어요?
전직장에서 1~7월까지 근무를 하고 8월에 퇴직과동시에 이직을 하여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이럴때 근로장려금을 반기만 신청할수 있는건지 정기 정려금을 다 지급 받을수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어떻게 지급받는수 있는건가요? 휴직기간 공백은 하루도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청이가능하기때문에 반기신청 정기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 신청기간 및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