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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종다리200
전직장에서 1~7월까지 근무를 하고 8월에 퇴직과동시에 이직을 하여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이럴때 근로장려금을 반기만 신청할수 있는건지 정기 정려금을 다 지급 받을수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어떻게 지급받는수 있는건가요? 휴직기간 공백은 하루도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청이가능하기때문에 반기신청 정기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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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 신청기간 및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