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의 지급계산방법을 알고싶어요?

전직장에서 1~7월까지 근무를 하고 8월에 퇴직과동시에 이직을 하여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이럴때 근로장려금을 반기만 신청할수 있는건지 정기 정려금을 다 지급 받을수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어떻게 지급받는수 있는건가요? 휴직기간 공백은 하루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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