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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오릭스123
그윽한오릭스123

실업급여 수급관련 질문드립니다 !!

이전직장에서

2021년 부터 2024 6월 11일까지 근무하였고

자발적인 퇴사를 하여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계약기간 7월1일 ~ 8월 2일

월-금 09-18 평일만 근무하는 알바를 할때

수급자격이 되는지,

8월1일-2일 급여가 9월 10일에 입금될때

수급신청 가능일은 몇월 몇일 부터인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 항상 감사합니다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일과 무관하게 실업급여는 귀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신청은 퇴사 직후에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일이나 임금지급일 등은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계약으로 월-금 09-18 평일만 근무하는 알바를 할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8월 2일 후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조건으로 진행하는 경우 수급자격에 해당하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계약기간 연장을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8월 3일부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급여지급일과 상관없이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고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