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관련 질문드립니다 !!
이전직장에서
2021년 부터 2024 6월 11일까지 근무하였고
자발적인 퇴사를 하여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계약기간 7월1일 ~ 8월 2일
월-금 09-18 평일만 근무하는 알바를 할때
수급자격이 되는지,
8월1일-2일 급여가 9월 10일에 입금될때
수급신청 가능일은 몇월 몇일 부터인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 항상 감사합니다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계약으로 월-금 09-18 평일만 근무하는 알바를 할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8월 2일 후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계약기간 연장을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8월 3일부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급여지급일과 상관없이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고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