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급여 수령을 언제까지 받을수 있나요?

회사사정이 어려워근무중 휴직상태입니다

휴직급여를 받고 있는데 휴직급여는 법적으로 몇개월까지 받을수 있나요?

제한된 수령가능한 개월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회사가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기간은

    최대 180일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귀책으로 휴업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계속 휴업수당 명목의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