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소득공제질문자님의 급여(소득)에서 공제되는 항목입니다. 절세 효과는 소득공제 x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 입니다.2. 세액공제세금이 모두 구해진 이후에 해당 세액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공제항목입니다.일반적으로 고소득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득공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를 아시면 도움이 될 것이고,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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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부과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종목당 100억 초과)만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대주주에 해당하는 종목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발생할 경우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이므로, 대주주에 해당하는 종목이 여럿이라면 서로 손익을 통산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러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2.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발생한 양도소득(양도가 -취득가 - 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연간 양도한 해외주식의 소득 및 손실을 모두 통산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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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사업자등록 없이 리셀, 사업자 지금이라도 등록해서 비용처리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카드로 지출한 비용이 신발을 구매한 것을 영수증 등을 통해 입증하면 경비처리 되는 것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므로 지출이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2. 사업자등록은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3. 신발 매출 및 매입과 관련된 자료는 전부 다 반영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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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많을수록 월급이 작아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급여가 올라갈수록 세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지만, 결국 소득에서 세금을 차감한 세후소득은 증가하는 것입니다. 급여는 올라갈수록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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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재산요건에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 신청시, 재산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3항)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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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전세계에서 10%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의 세율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나라별 부가가치세율은 아래 위키백과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나라의 부가가가치세율은 10%~20%이내입니다.https://ko.wikipedia.org/wiki/%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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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세금과 군강보험에 대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소득은 1.1~12.31까지 발생한 소득입니다. 이자는 보통 1개월 또는 분기별로 지급이 될 것입니다. 은행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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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도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만 공제가능합니다.2. 다만,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카드지출액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되어 소득을 줄여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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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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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은 브랜드마다 세금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브랜드마다 세금이 달리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재화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인 부가가치세는 물건 값의 약 10%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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