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부과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주식양도세가 개정되어 일반주주들의 주식양도세가 사실상 폐지되었다는데 주식양도세 부과대상인 사람들은 어떤주식은 이득을 보고 팔고 어떤주식은 손해를 보고 팔 수도 있는데 순이익을 계산해서 부과하는 건가요? 아니면 손해본건 제외하고 이득본 주식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국내주식이든 해외주식이든 내가 이득본 주식과 손해본 주식을 통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국내주식은 대주주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고요.
안녕하세요.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식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데 국내 주식의 경우 상장주식은 대주주에 한해서 과세되나,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한편, 과세기간(1.1~12.31) 중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 통산한(차익과 차손을 합산한 순액) 금액으로 과세됩니다.
아래는 주식양도에 대한 국세청 자료이오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74&cntntsId=8800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세법 개정내용 (2020년부터~) / 합산합니다. - 순이익 부과.
국내·국외주식 양도소득 간의 손익통산 허용
(개요) 국내·국외주식 투자로 순손실이 발생하여도 세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손익통산 범위를 확대('20. 1. 1.이후 양도분부터)하되, 기본공제는 합산 적용
(손익통산)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 불가 →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 허용*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국내주식은 국외주식과의 손익통산 불가
** 특정주식등 기타자산으로 보는 국외주식도 손익통산 불가
(기본공제) 국내·국외주식 각각 연 250만원 → 국내·국외주식 합산 연 250만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종목당 100억 초과)만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대주주에 해당하는 종목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발생할 경우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이므로, 대주주에 해당하는 종목이 여럿이라면 서로 손익을 통산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러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발생한 양도소득(양도가 -취득가 - 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연간 양도한 해외주식의 소득 및 손실을 모두 통산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