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종목당 100억 초과)만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대주주에 해당하는 종목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발생할 경우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이므로, 대주주에 해당하는 종목이 여럿이라면 서로 손익을 통산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러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발생한 양도소득(양도가 -취득가 - 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연간 양도한 해외주식의 소득 및 손실을 모두 통산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