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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날다람쥐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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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재산요건에 질문드려요

근로장려금 신청하라고 자꾸와서 ~

건강으로 1년전에 휴직하고 쉬고있어요

1인이고요 통장잔액과 가상자산도 재산에

들어가는지 알고싶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 재산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3항)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