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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쏙독새42
한결같은쏙독새4222.01.07
체당금변제와소득세의 관계질문 합니딘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이1억 정도있습니다.컨설팅수수료로 자유직업소득으로 1억원이 발생해서 체당금을 갚으려 하는데요.이때 채무액1억을 갚은다면 공제가 얼마나 되는지요?또한이때세금은 얼마나내야 하는지요?지금 제상태는 2009년사업실패후 수입이없었고 실명으로 장애판정을 받고이혼후 1인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또한 1억소득이발생했지만 공적기관인근로복지공단에 빚을갚으면 사실남는것도 없고 또이런수입이 또 생긴다는보장이없고 추후 수입이없을텐데 수급자자격지위는 계속유지가능한지요?한편,근로복지공단 체당금때문에 그동안 재기하기위하여 대출이라든가 중기청 공모등에도 참가하지 못하게 되어있어서고통을받아왔습니다만 국세도 깍아주기도 하는데 체당금은 그런제도가 없는지요?어디다 이를 호소해야 되는지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채무액의 상환은 컨설팅수수료로 발생한 사업소득의 경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공제가능한 금액은 없이 소득의 전액에 대하여 세금이 과세되는 것이며, 계산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