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전역후 연말정산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지출액을 늘린다고 하여 절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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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환급금을 최대로 받는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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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기타소득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의 소득은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 양도, 퇴직소득이 있습니다.사업소득은 계속, 반복적으로 특정용역을 계속 하여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기타소득은 사업, 연금, 이자, 배당, 양도, 퇴직 이외의 일시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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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입니다. 2021년에 투잡을 했는데 종합소득세 미납되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회사에 통보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종합소득세 납부가 연장될수록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매일매일 부과되는 것이니, 최대한 빨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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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분할납부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산세 납부기한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재산 종류별(토지, 건축물, 주택 등)로 납부기한이 다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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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건강검진, 독감예방접종 등 지원시 해당 금액 과세 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입니다.건강검진관련 법률 등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따른 비용은 회사의 비용으로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그 외의 경우로서 종합건강검진비 등 급여성격의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건강진단비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직원의 건강검진비용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률규정 등의 검진범위, 검진내용 및 비용의 차액 등 건전한 사회통념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법률에 따른 검진비용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기재하신 검진비는 법률에 의한 비용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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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비 월 20만원 정액 지급시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대로 처리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원래 실비를 받는 대신 사업체의 규칙에 의하여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51820390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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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내역 확인은 언제 부터 확인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보통 다음날부터 조회가능합니다.홈택스(손택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에서 매입현금영수증 조회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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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카드로 중고차 구매시, 증여세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제 차량대금을 부모님이 납부하신다면, 부모님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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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퇴사 vs 연초퇴사의 장단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퇴사와 연초퇴사의 장단점은 없습니다. 본인이 퇴사하고 싶을 때 퇴사하시면 되며, 퇴사시기 조절로 인한 절세효과는 없는 것입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매월 1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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