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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강한불곰58
강한불곰58

부부간 증여 비과세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주식은 매도시 수익에대해 과세를하자나요 그럼 부부간 증여 6억까지 비과세로알고있는데 수익난주식을 현재시가로 배우자에게 증여해서 팔면 소득세는없는거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도 양도세 이월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1년 이상 지난 후 파셔야 합니다. 1년 이내로 팔 경우, 양도세 계산시 증여자가 최초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세를 계산하므로 의미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국주식또한 증여일전 앞뒤 2개월간 종가평균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고 주식가액과 종전 증여재산가액이 10년간6억원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증여가액 6억 이내로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바로 배우자가 매도 시 배우자의 취득가액은 증여가액이 되므로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작년 개정안에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 후 1년 이내 매도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이월과세 규정이 있었는데, 시행시기가 2년 유예되어 2025년 소득 발생분부터 적용되므로 2024년까지는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