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세금없이 줄수있는 돈의한도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관계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리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5억을 증여받을 경우, (5억-5천만원)x20%-1천만원 =8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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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국세미납금 소멸이 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세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5억 이상은 10년)입니다. 다만, 소멸시효기간동안 고지, 독촉,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면 소멸시효기간은 리셋되어 다시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소멸은 어렵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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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 대상일 경우 소득세의 전액을 환급 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존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vs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최종 확정된 종합소득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1년간 총 급여가 15만원일 경우,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전액 환급받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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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오발급으로 수정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서 해당 현금영수증 취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잘못발행된 현금영수증을 취소한 후에 본래 발행해야 할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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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수익자로 사망보험금수령시 상속세를 적용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대상 자산입니다.2. 상속재산의 취득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입니다. 참고로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만 있을 경우 최소 7억,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이를 초과한다면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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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불가인 회사에 근무할 경우 앱테크로 버는 것도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앱테크 소득은 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3.3%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이라면 연 2,000만원만 초과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알 수 있는 확률은 없을 것입니다.참고로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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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차익으로 수익을 내는 경우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외화를 취득 및 판매하여 외환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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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다운신고를 하게 되면 안좋은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급여를 적게신고하면 세금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지만, 본인의 소득이 적게신고되기 때문에 추후 부동산 등의 재산취득 과정에서 자금출처 소명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기재하신 수준이라면 실무적으로 문제가 생길 확률은 매우 적어보입니다.그 외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추후 이직할 때, 신고된 소득이 적으므로 본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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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 구매 후 부가세 환급 받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사업자시라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당연히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화물차 구입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셔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입을 반영하여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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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세 신고를 몆년간 안했는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기재하신 세무사 사무실에 유선으로 문의하여 과거 신고 및 납부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2.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고지금액대로 납부를 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만약, 해당 세무사 사무실에서 잘못처리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정식으로 따져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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