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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샐러
김샐러23.04.02

자동차 구매 관련해서 연말정산 얼마나 환급 받을수 있을까요?

작년에 쏘렌토 하이브리드 계약해서 올해 9월쯤 나올것 같은데 가격이 세금 다해서 4500만원 정도 될것 같아요. 금액이 커서 연말정산하면 많이 돌려받을것 같은데 얼마정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량구매에 대해서 연말정산 시 혜택이 오는것은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등으로 결제한 경우 구매액의 10%를 신용카드등 사용액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며 그외에 신차구입시 혜택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중고차를 구매했다면 구매액의 10%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고차가 아닌 신차 구입시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더라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의의 내용으로 보아 신차를 구매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것에 대해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중고차의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적용되나,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이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자가 신차 구입계약을

    하여 신차를 취득하면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달리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에

    구입가격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신차 관련되서는 연말정산 혜택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블로그 글의 주요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동차는 지출 항목이 큰 만큼 자동차 구매 역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이 되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신차 구매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동차는 취등록 세를 이미 세금 부과 금액이 노출되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산을 구입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죠.'

    신차 말고, 중고차는 연말정산 공제 대상인 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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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blog.bullsone.com/2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