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당했을 경우 개인사업자 소득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를 폐업 및 휴업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면 실업급여는 수령하지 못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노동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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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질문있습니다,, 작년에 세금을 40만원이나 토해내서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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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해서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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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취등록세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고,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해당 주택을 자녀 두명이 50%씩 증여받으면 5천만원 이내이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2. 증여취득세는 공시가격의 3.8%(85제곱미터초과:4%)가 적용됩니다.3. 증여받은 주택을 5년(23년 이후 10년)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최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세를 절세하려면 5년 이후 양도하거나 또는 1세대 1주택(2년이상 보유,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 포함)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해야 합니다.*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아래 블로그를 통해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8666181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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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얼마 이상일때 세금내는지? 증권통장이 2개 이상일때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종목당 100억 이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주식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2. 소액주주는 '25.01.01 이후 양도하는 국내주식분부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발생한 주식 양도차익에서 5,000만원 공제 후 약 20%의 세율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증권사가 여럿일 경우 당연히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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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조건과 신청에 관한 사항은 아래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조건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지급절차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4Info.do<실업급여 대상자>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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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이자부분에 대한 이자 소득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생길 확률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2.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대략 가산세 최대 한도는 원천징수세액의 10%정도가 가산세로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원금만 상환이 가능할 경우, 무이자 차용증을 새로 작성하셔도 문제가 될 확률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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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과 정규직의 세금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계약직과 정규직간 급여 및 다른 공제 조건이 동일하다면 세금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근로자의 세금은 총급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정규직 여부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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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질문입니다 1주택자인데(조정)지역에서 매수후 2년지나고 (비조정)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매도하게되면 양도세율은 멏%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추후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2년이상의 거주를 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2. 2년이상 거주를 하지 못했으므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양도가, 취득가의 정보가 필요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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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휴직후 산전휴직중인데 연말정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비과세 급여가 아닌 이상, 전부 연말정산 대상 소득입니다. 따라서 과세대상 급여에 대해서 내년 1~2월 경에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하셔야 합니다.2.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본인의 총급여 3%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하며, 난임치료비의 경우 3% 초과금액에 대해서 3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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