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완벽한고라니74
완벽한고라니7422.10.29
계약직과 정규직의 세금 차이가 있나요?

계약직과 정규직 오퍼를 같이.받았고 (같은 회사)

연봉도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예전에 계약직은 세금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계약직은 3.3% 세금만 떼고 지급하지만

    정규직은 세금과 4대보험까지 떼고 지급하기때문에 금액만 보면 계약직이 더 지급액은 큽니다만

    4대보험을 회사에서 안들어주는 단점이 있죠.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 및 세율에는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복지 혜택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에는 차이가 없음을 다시 한번 더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직과 정규직간 급여 및 다른 공제 조건이 동일하다면 세금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근로자의 세금은 총급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정규직 여부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매월 얼마의 급여를 받는지, 1년에 상여가 얼마인지 등

    최종적으로 회사에서 1년 동안 얼마의 급여를 받는지가 중요합니다.

    정규직 계약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의 1년간 총 급여액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는 금액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봉이 같다면, 차이는 없을 걸로 보이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계약직과 정규직의 세금에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동일한 근로소득으로 보고 똑같은 계산구조에 따라 세금이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액이 같다면 세금차이는 없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