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환급받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경우, 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 체크카드 모두 부가가치세 1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이 없습니다.2. 일반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매입이 매출보다 많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자라면 매입이 더 많은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건물분의 부가가치세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 또는 정기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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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주의사항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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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등록 유지 혜택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해당 면허를 관할 지자체에 폐지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면허세는 매년 나옵니다. 사업자 폐업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2. 사업자를 계속 유지할 경우, 기존처럼 무실적으로 세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면 폐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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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자동으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라면 회사에서 근로자를 대신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만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 재직중이지 않은 상태라면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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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받았는데 보험금도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손해/상해 성격의 보험금이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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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돈거래의 과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 교육비, 이와 유사한 것들은 증여세가 비과세 되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회통념적인 용돈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해당 금전을 모아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취득자금에 사용한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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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에 대한 세금신고에 대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크게 변동 없습니다. '25.01.01 이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되지만, 해외주식은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세금을 납부합니다.2. 연간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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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공동매수한 부동산의 월세 수입에 대한 세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기재하신대로 월세비율을 조정하시려면 동업계약서에 손익분배비율을 1/3, 1/3, 1/3로 작성하셔야 합니다.2. 상가임대소득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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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소득세와 취득세는 무조건 내는 건가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주택을 양도할 경우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조정지역일 경우 2년 이상 거주 포함)을 충족했다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과세가 되더라도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한다면 일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2. 주택을 취득할 경우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다면 1주택 취득세율인 1.1%~3.5%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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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동명의로 바꾸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주택 명의를 이전할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2. 주택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 추후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절세가 가능하며 취득세와 재산세는 단독명의와 차이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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