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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관박쥐9
단정한관박쥐922.10.28

부가세환급받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임대일반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 부가세환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매입을 해야 하나요?

신용카드나 현금 또는 체크카드중 어떤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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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월세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이 거의 없는 업종 중 하나입니다. 업무용오피스텔인 경우 최초취득분에 대해 매입세액을 환급받고 그 이후부터는 매출만 발생하지 때문에 임대사업과 대응되는 비용은 임대건물에 대한 수리비나 소모품비, 관리용역이 있는 경우 용역비정도가 공제될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사용한 경우라도 식대나 가사용지출, 차량유지비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도 아니고 사업자는 신카든 현금영수증이든 체크카드든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인정받을수잇는 비용이 거의 없어서 환급은 힘드실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경우, 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 체크카드 모두 부가가치세 1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이 없습니다.

    2. 일반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매입이 매출보다 많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자라면 매입이 더 많은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건물분의 부가가치세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 또는 정기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